방통위, 챗GPT 유료 서비스 사실조사…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살핀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 제한과 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외부 전문가 중심 '상생재단' 출범…왜?
2025-02-27 18:20:13[MWC25] 미리보기④ 지금부터 4년 뒤 뜰 기업은?…韓 혁신기업 주목
2025-02-27 18:19:54시스원, 임직원 대학입학 자녀에게 입학축하 선물로 IT장비 제공
2025-02-27 18:07:41지준섭 농협 부회장 "K 푸드 열풍, 쌀 수출 기회"… '범농협 해외사업추진위원회' 개최
2025-02-27 17:41:18YG 베이비몬스터 'DRIP' 뮤비, 유튜브 2억뷰 돌파
2025-02-27 17: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