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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단체 입장만 반영” 음악저작권료 산정기준 두고 '음저협-OTT' 재공방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과 OTT 간 공방이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웨이브 측이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가 2011년부터 11년간 미납한 사용료는 총 400억원이다.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웨이브가 미납에 따른 침해 가산금 15%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한음저협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경에 대해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원을 넘긴 상황임에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웨이브의 입장은 다르다. 이용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신탁단체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음저협 측에 협상을 촉구해왔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웨이브 측은 “음저협의 지극히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으로, (실제 징수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또 웨이브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저작권료를 한차례 정산했다”라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미디어-저작권 산업 동반 성장하려면 대화와 협상이 중요함에도 불구, 미디어업계를 상대로 소송에 몰두해 온 음저협의 태도가 아쉽다”고 반발했다.

양측 간 갈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바로 이 사업자별 사용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먼저 제출한 뒤,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엇갈렸다.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OTT의 경우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니 요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다른 플랫폼보다 높은 요율인데,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측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경우 저작물의 단가가 아닌, 서비스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에 OTT에 한해서만 저작물 사용빈도가 많다고 요율을 높이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현재 음악저작물은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지정된 기간 내 자유롭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행정처분 취소를 제기,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문체부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OTT가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던 가운데, 한음저협의 민사소송 제기로 갈등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한음저협은 "이들 사업자가 2022년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며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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