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음악저작권료 과도한 부담에…"상생환경 조성해달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OTT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OTT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5일 상고기각결정을 했다.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이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문체부에 손을 들어줬다. OTT가 서비스의 방식이 다르니, 사용요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OTT의 경우,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니 요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OTT음대협 측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경우 저작물의 단가가 아닌, 서비스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에 OTT에 한해서만 저작물 사용빈도가 많다고 요율을 높이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현재 음악저작물은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지정된 기간 내 자유롭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OTT음대협 측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의제기하기 위함"이라며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가 아니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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