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재 재가동 방통위, 업무 추진 변수는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거주지,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부분은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정상 기능이 이뤄져야 마련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2025년 업무계획 및 주요현안 해법회의 합동브리핑 발표문' 발표 당시 김태규 방송통신워원장 직무대행은 이와 같이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단통법 폐지안 및 후속조치를 두고 위원회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원활한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행이 거론한 '위원회의 정상화'는 당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한 것인 지를 두고 다퉜던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지난 23일 최종 기각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통위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관건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2인 체재가 재가동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2인 체재 위법성 판단' 여부다. 지난 23일 당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 재판관 8인 중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4인으로, 나머지 4인의 경우 인용 판단을 내렸다.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최종 기각됐지만,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야당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판단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이 위원장은 헌재 판결 후 방통위에 복귀해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는데, 이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저는 이 판결 결과 등 앞으로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맞섰다.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직무 복귀 후 그동안 의결하지 못했던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방통위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4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에게 지상파 재허가 계획, 빅테크 규제 추진 방안, 소송 대응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한 만큼, 설 연휴가 지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KBS 1TV와 MBC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조건 등 이행실적 점검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빅테크 규제 건 역시 업무보고에서 주요 사안으로 언급됐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견 청취 후 의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최근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함에 따라 빅테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김 직무대행이 업무계획 당시 발표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AI 이용자보호법 제정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 마련 등이 이 위원장 체제에서 어떻게 추진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선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이나 구글·애플 과징금 규제를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방통위가 이 위원장이 복귀에도 여전히 상임위원 2인 체제이기 때문에 의결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보궐 위원 등을 빠른 시간 내 선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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