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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테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확대 논란…“동의 안하면 이용 불가”

왕진화 기자
[ⓒ테무]
[ⓒ테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해 초저가 공산품에 이어 신선식품 사업 진출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를 뒤따라, 올해 테무가 한국 사업 직진출을 공식화했다.

작년 이맘때 알리 기사가 한국 언론을 장악할 만큼 수많은 논란이 나왔는데, 테무 역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논란 등이 불거지며 그 전철을 따라 밟는 모양새다. 테무가 고객정보 국외이전을 확대하는 데,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약관이 업데이트된 것이다.

21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테무는 한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39% 급증한 약 1400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전체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운로드 성장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테무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는 9억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테무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전체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미국, 유럽, 중동 다운로드 순위에서는 1위에, 중남미와 일본 다운로드 순위에서는 2위에 오르는 등 파죽지세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테무는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는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가 이날 업데이트를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전 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소비자 등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사실상 동의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는 ‘한국 판매 파트너’도 추가됐다. 또한,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테무]
[ⓒ테무]

이는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내 대리인의 불분명한 역할 및 관리·감독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테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대책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 대리인은 3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뿐이다. 당시 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테무의 처리방침에 안내된 ‘개인정보보호부서 및 국내 대리인’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는 중국 소재의 테무 본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이다. 알리가 한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400여명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 센터를 운영 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테무의 이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주소, 연락처, 문자 내역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고 한다”며 “데이터 주권의 시대, 정부는 국민의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불가’ 같은 불공정 조항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외산 디지털 기기 및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곧바로 삭제된다는 기업 측 주장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테무 측은 “당사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으며, 제삼자와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도 확대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지역 상품 파트너 도입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됐고, 번역 오류도 수정됐다”고 전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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