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약 5개월(174일)만으로, 헌재가 180일 내 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6일 남긴 상황에서 기각하게 됐다.
23일 오전 10시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8인의 재판관 중 4대4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는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심의⋅의결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선고기일 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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