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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이진숙, 과천 청사로…"탄핵 기각, 국민들이 내린 것"

채성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3.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3.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지 174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선고기일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3일 이 위원장은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후 취재진과 만나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며 "헌법원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8인의 재판관 중 4대4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최종 기각됐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의 경우,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방통위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재판관 의견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것은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앞으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지 말씀드리는 데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즉각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는 방송사 재허가 및 빅테크 과징금 부과 이슈 등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지상파) 재허가와 거대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가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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