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에 '이혼 확정증명·이혼소송 취하' 거듭 신청…노소영 측 "가정 파괴"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판부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 증명에 이어, 이혼 소 취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소영 관장 측은 "가정 파괴"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K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은 1·2심에서 인정했고, 양측도 이견이 없기에 상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이혼 소송은 마무리 됐음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 서류도 신청했다. 확정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의미의 민원으로, '노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노 씨 일가 관련 기업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다.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겠다는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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