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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계엄 때 연락관 파견 요청 있었지만 안 했다"…재차 입장표명

채성오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은 업무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이와 관련해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다"며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파견하지 않았고 관련 상황 모니터링 중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상황 종료 후인 12월 4일 아침에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며 "각국에서 평소와 같이 소관 업무를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의로 인해 알려졌다.

이정헌 의원, 박민규 의원, 노종면 의원(오른쪽)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정헌 의원, 박민규 의원, 노종면 의원(오른쪽)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 11일 노종면의원실에서 방통위 측에 "12월 3~4일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육군, 계엄사,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구두지시, 메일 등 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파견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포고령 1호 3항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계엄사 측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이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요청 관련 전화는 3통이 왔는데 그 중 1곳이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는 번호로 밝혀졌다. 나머지 2통의 경우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민 전 KBS 사장과 박장범 KBS 사장을 비롯한 주요 KBS 관계자들은 이날 불출석 양해 사유서 및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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