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카카오 측 전직 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약 50분 만에 끝났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9시50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이 보석 결정을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재판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 질문들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하며 빠르게 법원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위원장 사건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건을 병합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CFO가 일신상 사유로 불출석해 정식 공판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불출석할 시 소환장을 보내고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월2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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