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장시간 이뤄진 9차 회의에서도 상생안 도출 ‘실패’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오늘(30일) 열린 9차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상생안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월 내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지만, 결국 마라톤 회의 끝에 또 다시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서 오는 11월4일 10차 회의까지 도달하게 됐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들,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여기서 나머지 사항이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일정 금액(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쿠팡이츠가 이날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도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등을 참고해 다시 한 번 상생안을 마련한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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