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5% 상생안 제안…‘배달기사 지급비’도 유관단체 결정 따를 것”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쿠팡이츠가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점주들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낮추겠다는 상생 방안을 제출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일부 외식업체는 상생안에 정률제 기준 주문금액의 5% 수준인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쿠팡이츠가 해당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상한 수수료율 9.8%를 고수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과 비교했을 때,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절반 이상 낮추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주요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 “점주들로부터 5%의 중개수수료만 수령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 수수료율(9.8%)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5%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업체 매출 규모 등의 조건 없이 똑같이 5%의 수수료율을 모든 외식업주에게 낮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5%로 낮추는 대신 배달기사(라이더)에 전액 지급하는 ‘배달기사 지급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 측은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배달기사 지급비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입점 단체와 배달라이더 단체 등이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기사 지급비는 쿠팡이츠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이날 상생협의체 8차 회의 종료 이후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방안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배달비를 올리겠다는 의미가 아닌, 배달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을 라이더 단체와 입점업체가 논의해 결정해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날씨 등에 따라 배달기사 지급비용은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즉, 쿠팡이츠 측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배달기사 지급비용을 입점업체와 라이더 단체가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배달기사 지급비용 범위는 지방 3000~3500원, 서울과 수도권 4000~4500원 수준이다.
현재 미국 우버와 도어대시(15~30%), 일본 우버이츠(35%), 동남아 그랩(30%) 등 주요 국가들의 중개 수수료율은 최대 30~3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쿠팡이츠가 제시한 중개 수수료율 5%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2만원 짜리 메뉴를 소비자가 주문할 경우, 쿠팡이츠에 떨어지는 수수료는 1960원(9.8%, 부가세 별도)이다. 그러나 수수료율 5%가 되면 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쿠팡이츠의 5% 수수료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쿠팡이츠 적자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츠는 2019년 서비스 출범 이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 ‘만성적자’로 알려졌다.
시장 점유율 1위 배민은 지난 7차 회의에서 ‘2~9.8%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반발에 부딪혔다. 업체들은 “대부분 입점 사업자들이 매출 상위에 포진한 만큼 10%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여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배민이 낸 상생안을 거부해왔다.
배민은 이전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이번엔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 상위 60% 이상에는 기존과 동일한 중개 수수료율 9.8%를 적용하고, 매출 상위 60~80%에는 6.8%를, 80~100%에는 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20% 초반의 쿠팡이츠가 파격 상생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배민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협의 난항으로 불발 위기에 있던 배달앱 상생 방안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 21일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주장한 상생협의체 외식업주에 대한 입장 질의가 나오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상생협의체 9차 회의는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 상생 방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은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이마저도 실패하면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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