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외식업주 우려 잘 알아…상생협의체서 구체적 방안 논의 중”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정당한 이유 없이 입점 점주들에게 받는 이용료(중개 수수료)를 올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신고한 가운데, 배달의민족 측이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펼친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은 경쟁 배달앱들의 이용료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하지만, 이는 가격 남용 행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인상 수준이 현저하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법한 가격 남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측은 “협회 측이 제시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이용료 개편 관련, 당사는 주문 상당 수를 차지하는 가게배달의 요금체계는 동결했다”며 “또한, 배민배달 중개이용료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되 업주 부담 배달비를 인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경쟁사의 무료배달로 인한 출혈경쟁 과정 속에서 타사 대비 낮은 요율을 유지해온 자체배달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업주와 고객 혜택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업역량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민 측 역시 최근 배달업계 상황에 대해 외식업주들이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은 “당사를 포함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 상생협의체에서 상생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당사 또한 상생협의체와 소통하며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배민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가격남용을 비롯한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며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집 중이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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