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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액 약 255억원…소액 연체자 보호방안 마련된다

강소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오는 12월부터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수차쳬 논의를 거쳐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매해 통신요금 연체건수와 연체액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진 통신채권에 대해 장기간 연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내 통신사업자 무선 통신 요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세대별 연체액은 ▲20세 미만 8억4600만원 ▲20대 58억2800만원 ▲30대 54억3400만원 ▲40대 51억6400만원 ▲50대 42억4900만원 ▲60대 25억9100만원 ▲70세 이상 14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통신3사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의 합산액이 3만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적용된다. SK텔레콤은 오는 12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각각 실시한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은 통신사의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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