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출한 구글, 지난 20년 ‘빛과 그늘’ 돌아보니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구글이 구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4년 한국에 진출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구글플레이와 유튜브부터 구글 클라우드와 안드로이드,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인공지능(AI) 도구에 이르기까지 구글 제품과 서비스는 한국 이용자와 지역 사회, 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그늘도 존재한다. 한국이 전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게 무색하게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가량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이어오고 있다.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유튜브 내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구글 “지난 20년간 韓서 창출한 경제적 가치 131조원…누적 일자리 수 55만여개”
지난 2004년 설립된 구글코리아는 4년만인 2008년 유튜브 한국어 페이지를 출시했다. 2012년에 구글플레이를 한국에 선보였다. 그 해는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세계 최초 조회수 10억회를 달성하는 대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2015년은 아시아 최초로 창업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스타트업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이 개관됐다. 이듬해에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세기의 대국을 펼치며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국내 앱·게임 개발사들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구’가 출범한다. 2021년은 유튜브 숏츠가 한국에 처음 도입됐으며, 작년에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출시됐다.
특히 구글은 한국어를 제미나이 AI 플랫폼에 우선순위 언어로 포함하는 한편, 한국 AI 기술 발전을 위해 국내 스타트업, 연구원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해오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인재 개발과 투자를 위해 구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에 ‘AI 에센셜 과정’도 추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세스 파트너십(Access Partnership)이 최근 작성한 ‘구글과 대한민국-20년 파트너십과 AI를 통한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 애즈(Google Ads),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등 구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131조원(1070억달러)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작년에만 37조원(28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38%인 14조원(110억 달러)은 구글을 통한 수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코리아 설립 첫해 국내에서 17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데, 이 누적 합계는 연평균 34%가량 증가해 지난해 기준 한국 시장에서 누적 55만2000개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소용없는 ‘수수료 갑질’과 ‘조세 회피’ 해결 요원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함께 오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에게는 인앱결제와 구글 앱마켓 갑질 논란을 비롯해 유튜브 운영 정책, 검색엔진 운영, 규제 역차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국내 사법 시스템 협조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어 8일에도 김경훈 사장은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구글 앱마켓 갑질 논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관련해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구글 경영진을 증인대로 소환한 인앱결제 정책은 대표적인 국감 단골 소재다.
애플앱스토어(애플)와 함께 글로벌 양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구글) 모두 현지 앱 개발사에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들 앱마켓에서 내려받은 게임·웹툰·음악 등 앱에서 콘텐츠 유료 결제(인앱결제) 시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서다.
한국이 지난 2021년 세계에서 처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개인 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챙기는 등 꼼수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앱 개발사 입장로서는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30%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으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최대 680억원 부과를 추진했지만, 진척이 없다. 방통위 파행 영향에 과징금 최종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거의 1년째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 사 불공정행위에 대해 천문학적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속도 내는 한편, 반독점 소송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높은 수수료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지만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늘 뒤따른다.
국회와 산·학계 분석 결과, 구글코리아가 작년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나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약 6000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추산도 있다. 구글코리아 세금 납부 규모는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는 법인세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정치권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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