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익스프레스 내 위조 상품? 전체의 1%도 안돼…지재권 보호에 최선”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600만개 이상의 품목을 제거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8000개의 한국 브랜드가 보호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93개의 한국 권리 보유자 계정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내 지식재산권보호(IPP) 불만 처리 플랫폼에 등록됐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권리 보유자로부터 약 1만370건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다니엘 도허티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AIDC) 상무이사는 지난 3일(현지시각)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캠퍼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알리익스프레스 전체 상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은 1%가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 시장에서 2배 이상의 제품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고, 권리자가 접수한 건수 대비 10배 이상의 제거가 이뤄졌다고도 역설했다. 또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더 많이 제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IP를 무단으로 커버하거나 침해한 셀러들이 올린 콘텐츠들은 전체 제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이나 가품 진위 여부 등에 민감한 편이다.
이에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소 8000개의 브랜드 관련 키워드를 추가했다. 반복적인 지재권 침해로 인해 최소 7000개의 셀러가 폐쇄를 겪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도허티 상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만 1억5000개의 상품이 거래되는 만큼, 위조 상품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만큼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 취재진에게 알리익스프레스 및 그룹사가 가진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알리고 싶어 하는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위조상품 유통 방지 전략은 크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권리침해신고 시스템을 들 수 있다. IP 권리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침해 제거를 진행하며, 총 3가지 방법으로 신고 진행이 가능하다. IPP 플랫폼을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권리문서를 업로드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도허티 상무는 “이 방법은 한 번 계정 등록 후 지식재산권 권리 문서를 등록하면, 신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권리 문서를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여러 번 반복 대량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좀 더 간결한 프로세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경우, 온라인폼을 통해 일회성으로 권리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별도 이메일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신고를 받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며, 선제적인 노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허티 상무는 “실제로, 신고를 받아 상품을 제거하는 것보다 알리바바에서 자체적으로 문제 상품을 제거하는 경우가 현저히 많으며, 이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제적 노력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며, 일부는 볼 수 있는 브랜드, 가격, 키워드, 제품 정보 등을 관리자가 확인하고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바바 플랫폼이 볼 수 있는 판매자의 거래 패턴, 물류 패턴, 실제 제품 발주까지의 리드 타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디텍션, 시맨틱 애널리시스와 같은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을 조사하면서도 가품을 걸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설명이다. 알리바바의 모든 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가상이 아닌, 실제 상품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 알리바바는 브랜드 권리자, 법 집행 기관 등과 협조해 문제 상품을 소스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리바바 및 브랜드에 의한 리드 발굴은 물론 오프라인 전담팀과 협업해 사건을 분석하고, 중국 공안국에 제출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브랜드와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오프라인 전담팀은 과거 공안국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인력으로 구성됐고, 어떻게 케이스를 구성해야 단속이 이어질 수 있는지 정보를 보유 중이다.
가품을 걸러내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오프라인 단속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될 경우, 데이터를 참고해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알리바바는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오프라인 단속 협조를 하고 있다.
도허티 상무는 “알리바바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나의 다이내믹한 생태계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브랜드 권리자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대표하는 산업 협회 등의 이해관계자,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소비자 협회 또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 위조 상품 방지 연맹인 AACA도 출범시키고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알리바바가 오랜 기간 IP 보호 시스템을 운영해 오며, 다수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AACA 연맹에는 현재 220개 기업, 1100개의 브랜드가 회원으로 있으며, 이에 대해 도허티 상무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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