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만 첨단산업? “데이터센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포함돼야”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데이터센터처럼 용수, 전력, 부지 등 환경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가 아닌 지원을 받는 곳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두 산업은 닮았지만, 데이터센터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대상이 되지 못해서 반도체 산업이 받는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못 누리는 상황입니다.”
23일 맹영재 유레드주식회사(URED)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삼성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컨벤션’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2년 국제사회 첨단 기술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빅테크 관련 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산업은 ▲대규모 추진 예비타당성 신속 처리 ▲각종 지원예산 편성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는 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지 못한데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다수 부처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제로 규제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높아지는 규제 문턱이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맹 COO는 “과기정통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안전 규제를, 산업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을 규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한다면, 아무 지원 없이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책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정부와 국회 등 입법 기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맹 COO는 데이터센터 건축 과정에서 지자체 반대에 부딪히게 됐을 때는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데이터센터가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을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와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논의할 때는 사실을 무기로 인식과 싸우려 하지 말고, 인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문화, 교육, AI 관련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인식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이 쉽지 않은 이유로 ‘첨단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성’ 두 가치 간 충돌을 꼽았다.
그는 “4차산업 혁명 시대 기술 발전과 동시에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성’ 등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두 가치를 동시 충족하는 것이 모든 전세계 정부에 요구되는 상황이며,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기술발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기술은 앞서고 싶은데 그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들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있어 각종 조건과 규제를 덧붙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 설득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부처 규제를 받는 한국 특성상 불확실성 관리가 한국 진출 핵심이라는 취지다.
홍 실장은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에게는 인허가 주체 집단 중 우호 집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들 중에서는 데이터센터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며, 관련 부처와 이야기해서 풀어가는 게 정공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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