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피해구제 이번주 중 환불 완료 지원…“이커머스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공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져야 하는 의무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이날 법무법인 심·린을 중심으로 티몬·위메프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입점 업체 무료 모집도 시작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산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 분야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공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또한,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관해서는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없는지, 업체당 한도 확대를 할 수 없는지 검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 PG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로 둔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시켜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정산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의무화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여기에,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심(담당변호사 심준섭)과 법무법인 린(담당변호사 최효종, 최현윤)은 티몬·위메프의 신(新)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로펌은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ARS 절차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양측은 우선 ARS 절차 초기 단계에서 오는 13일 예정된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입점 업체들을 무료로 모집하고 있다.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권자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입점업체들은 법무법인 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두 법무법인은 최근 파악된 바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5만4167명에 달하고, 총 피해액은 93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티몬의 미정산 총액은 6700억원, 위메프는 26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티몬·위메프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종 변호사는 “양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해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과거의 여러 기업회생절차 사례에 비춰보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로펌은 ARS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두 로펌은 관계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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