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R&D 예산 삭감' 이견 여전…"비효율 개선 vs 편법 졸속 진행"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간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은 R&D 예산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의 경우 불법·편법으로 진행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적인 예산 구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의 R&D 예산 정책에 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걷어 내고 선도형 R&D로서의 전환을 위해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을 주로 구조조정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갈아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IMF 때도 없었던 사상 최대의 R&D 예산 삭감을 불법적으로 졸속 자행했다"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간 위반 및 단계평가 결과 미진행 등의 위법사항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거론됐다.
박민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다음 연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 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8월 22일에 개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제출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지나서 위반이라고 볼 순 있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에 제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의원님들이 심사를 잘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박민규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변동사항 변동요인 향후 관리계획을 담은 평가보고서가 필수"라며 "하지만 평가분석보고서도 없었고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앞으로 낭비적 요소나 우려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제대로된 환경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겠다"며 "예산도 제대로 증액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가 되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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