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위기 진단]③ 전파사용료 부과, 수익성 흔들?…"사업자별 차등 납부 필요"
1000만 가입자를 목전에 둔 알뜰폰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이동통신 3사 공시·전환지원금 확대 영향으로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세로 접어든데다 ▲알뜰폰 사업의 금융권 부수업무 지정 ▲오프라인 매장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90일 내 번호이동 수수료 부과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내년부터 알뜰폰 업체들이 직접 이동통신사와 망 도매대가를 협상하고 전파사용료도 일부 납부하는 형태가 확정됨에 따라 알뜰폰업계에서는 위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알뜰폰업계의 현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수익성을 고민하는 알뜰폰업계에 '전파사용료 정책'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알뜰폰 제도 시행 후 지속됐던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이 올해까지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전파관련 신기술개발 등 전파 부문 연구개발을 위해 쓰여지는 재원으로,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 사용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관리세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당 2000원의 전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알뜰폰 사업자도 내년부터 20%를 내야한다. 오는 2026년에는 50%, 2027년엔 전액 부과될 예정이다.
공용화율·로밍계수·환경친화계수·이용효율계수 등 감면요소를 적용하면 약 1260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한 달마다 가입 회선당 460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10만명당 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알뜰폰업계는 망을 빌려쓰는 망 이용대가를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상황에서 전파사용료까지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는 알뜰폰 업체들이 직접 이동통신사와 망 이용대가를 협상해야 하는 만큼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전파사용료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알뜰폰 업체의 수익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알뜰폰 업계의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시행령으로 법제화한 만큼,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알뜰폰 제도 도입 이후 초기 3년 면제 계획을 세웠지만 시장 활성화 및 중소 사업자 상생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꾸준히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파사용료 면제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과기정통부가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세수 확보가 필요한 기재부 측은 무한정 연장해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과기정통부는 협의 끝에 알뜰폰도 2021년 이동통신 자회사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지난 2021년 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들은 전파사용료의 20%를 납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50%, 지난해 100% 납부하게 됐다.
알뜰폰업계는 꾸준히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아온 만큼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실질적인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 업체의 경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이동통신사의 절반 이하인 1만원대 초중반인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 규모에 따른 전파사용료 차등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알뜰폰업계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트래픽인 3G·4G LTE를 이용하는 만큼 트래픽에 따른 전파사용료 지출도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휴대폰 기준 LTE 전체 트래픽은 14만8473테라바이트(TB)로, 전체의 13.8%에 그쳤다. 같은 기간 5G 트래픽이 89만728TB인 점을 감안하면 약 6배 차이가 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알뜰폰업체들은 아직까지 4G LTE 사용량이 높은 만큼, 데이터 트래픽 면에서 이동통신사보다 현저히 전파 사용량이 적다"며 "현 시점에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연장이 어렵다면 요금체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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