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법·AI이용자보호법 만든다"…방통위, 주요 추진 과제는?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목표로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 기본 책무 정비 ▲미디어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중요방송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10개사→36개사)하고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방송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하고(4시간→2시간 이상)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저희가 보고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미디어의 혁신성장, 공공성, 이용자 보호가 이뤄져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 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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