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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초읽기… 어깨 무거운 게임위

문대찬 기자
문체부가 3월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사진은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 [ⓒ문체부]
문체부가 3월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사진은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사항 예시. [ⓒ문체부]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확률 공개 대상 범위가 촘촘한 만큼, 위법 사실을 감별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역량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체부는 오는 3월22일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해설서를 19일 업계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사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확률을 보다 꼼꼼히 공유해야 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특정 횟수만 충족되면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 보상을 얻는 합성형 뽑기(컴플리트 가챠) 아이템도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 역시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사들은 앞서서도 자율규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왔던 만큼, 공개 범위가 늘어나 업무적 부담이 증가한 것 외에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어깨가 무거운 쪽은 게임사가 공개하는 확률 정보와 실제 확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게임위다. 당초 게임물등급분류에만 집중했던 게임위는 이번 법 시행과 함께 산하 24인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 정보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추가로 맡게 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직접 게임위를 방문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게임위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게임위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체부]
왼쪽부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체부]

다만 게임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스럽다. 기본적인 모니터링단 구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해서다.

게임위는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 공고를 내고 일반 직원 22명, 장애인 직원 2명 등 총 24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13일 공개된 최종 합격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게임위는 기존 보유 인력 12명을 더해 모니터링단을 구성,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려다 보니 모니터링단을 온전히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3월 중 추가 채용을 진행해 외부 인력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위가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배정받은 예산이 16억8800만원에 불과해 1년 미만의 계약직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게임위는 기존에도 모호한 등급 분류 기준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터라, 이번에 급히 모니터링단에 투입된 기존 인력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선 꼼꼼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문체부를 대신해 게임위가 ‘화살받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위에는 게임 내 아이템 공급 확률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 현장 조사 권한도 없어 감시 업무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기존처럼 제보에만 의지해 위법 여부를 밝히는 표면적인 감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24인의 비정규직으로 실시간 관리 감독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인 조사 권한이나 인력과 예산 모두 확충이 돼야 한다”면서도 “조사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건 업계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법 시행 초기라 과도기적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현장 조사 권한이 있는 공정위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단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된 법인 만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대찬 기자
freez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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