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단통법 폐지 전에 소비자 보호책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에 앞서 소비자 차별 피해와 요금・품질 경쟁 저하가 발생하지 않게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처는 "단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오해되지만, 2017년 관련 규제가 일몰되면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 제한은 없다"며 "단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통법 도입 이전에 제기된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단통법 폐찌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심(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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