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대 혁파]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선택약정은 유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정부가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폐지,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제정된 단통법 폐지다. 단통법은 당초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최근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거론되며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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