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암참 찾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취지 설명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한 데 따라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육 사무처장은 제정안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았다.
앞서 암참은 지난해 12월19일 공정위의 해당 법 제정 추진을 놓고,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암참은 당시 의견서를 통해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육 사무처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된 의견들을 고려해 플랫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제정안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플랫폼 업계를 포함해 소상공인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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