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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서명운동 시작…왜?

백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컨슈머워치, 반대 서명운동 시작 “온플레이션 우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과 제정과 관련, 한 소비자단체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10일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관점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사안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 등을 사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플랫폼법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불편이 증대되고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대표적으로 현재 포털 플랫폼이나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웹툰, 웹소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돼 이용자 선택권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에 재고,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입장에서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직매입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도 축소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카카오T 블루나 블랙 등 자체 프리미엄 상품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현재 무료서비스로 제공하던 일반택시를 유료전환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피해 예방과 보상, 대응 등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컨슈머워치는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결국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고, 입법 이후에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전면 반대하며, 다양한 국내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변경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kXcZBQn-eLV9I3agQbRy1CuDbWPRJ4oEC2YyKYOTDXY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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