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끝,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다음은 SW 제값받기?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이 지난 연말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의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우려를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 10월 공개한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FAQ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도 해당 연동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용역 위탁에서 목적물에 설치가 계약이 안료됐을 때 물품의 일부가 되는 SW 자체의 성격은 원재료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사용료가 재료비가 된다. 다만 SW가 물품 등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SW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된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은 SW 제값받기”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이고 만지는 것의 제값을 주고 나면 보이지만 만져지지 않는 SW, 디자인에 값을 주기 시작하고 나아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컨설팅 같은 부분도 값을 제대로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게재한 것이다.
그는 “문화에 대한 가치에 국민적 인식이 저변화 되기 시작해 문화 번성국이 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며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디지털경제 시대, 사이버 세상의 경제강국이 되기 위한 경제 생태계를 빠른 시일 안에 하나씩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W 산업계에서는 작년 12월29일 임명된 오영주 장관이 전임 장관의 기조를 이어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등 적잖은 과제가 산적한 중기부가 이전처럼 SW에 대한 관심을 둘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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