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트위치 韓철수]① “망사용료 10배 비싸다”는 주장이 석연찮은 이유

권하영 기자
트위치 로고 [Ⓒ 트위치]
트위치 로고 [Ⓒ 트위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아마존 산하 미국 게임스트리밍플랫폼 ‘트위치’가 돌연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하면서 파장을 불렀다. 철수 이유가 “한국 망사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비싸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다.

국내 통신업계는 억울해 한다. 트위치가 주장하는 ‘10배’라는 수치가 애당초 말이 안 되는데다, 심지어 트위치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보다 더 저렴하면 저렴했지,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는 게 공공연한 실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트위치든 국내 통신사든 기밀유지계약(NDA)이 걸려 있어 정확한 망사용료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트위치가 폭탄처럼 ‘한국 망사용료가 10배 비싸다’는 주장을 던져놨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진실을 알 수는 없다.

다만 트위치의 주장에는 어딘가 석연찮은 점이 존재한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 그것도 10배나 비싸게 망사용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들은 진작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트위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①해외 사업자인 트위치만 10배 비싼 망사용료를 내고 있거나 ②트위치뿐만 아니라 네이버·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도 해외보다 10배 또는 그에 준하게 비싼 망사용료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전문가는 어느 경우든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이 전문가는 “만약 트위치만 비싸게 망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면,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혹은 트위치를 포함해 모든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해외보다 과하게 비싼 망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는 국내 통신사들이 현재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트위치가 미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만약 국내 사업자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싼 망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상 내국인대우(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망사용료 계약이 사적협상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FTA 위반 소지로는 볼 수 없다는 반박 의견도 있다.

요컨대 트위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 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로서 저촉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트위치는 이 점을 문제삼아 통신사와 협상을 벌이거나, 하다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한 대목이다. 결국 트위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면 충분히 이를 시정할 법·제도가 있음에도 한국 스트리머와 이용자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에서는 망사용료는 핑계일 뿐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진짜 이유는 경영악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쟁업체인 아프리카TV가 연일 높은 수익을 올리고, 국내 대형 사업자인 네이버까지 진출하는 이 시장에서, 트위치만 망사용료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이 전부 해외보다 턱없이 비싼 망사용료를 받으려 했다면 진작에 공정위에 담합으로 신고 당했어야 한다”며 “트위치는 망사용료가 NDA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점을 악용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의 비난을 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