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밍 중인데 국내요금도 내?”…‘통합과금’ 실현가능성은?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로밍 요금제 가입자의 이중과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요금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로밍 이용시 국내 통신요금 부과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종합감사에서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국내 통신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문자·데이터는 이용하지 못한다”며 “이는 이중과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월 6만9000원의 데이터 110GB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15일간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3만9000원(6GB)의 로밍 요금제와 국내 통신요금제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해외 체류 기간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통신요금은 한달치를 전부 내야 해 이중과금이 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따라서 “국내 통화료와 로밍 통화료를 통합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사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외 요금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 전언이다.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작업이지만, 무엇보다 로밍 요금의 경우 해외 각국 통신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요금 정책이 정해지기 때문에 국내 요금 체계에 편입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요금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해외로밍 이용시 그 기간만큼 국내 통신요금 부과를 일시정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신사들이 이용약관을 변경해줘야 하는 문제인데, 정작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 이용약관상 고객이 해외 장기 체류나 군 입대 등을 이유로 일시정지를 요청할 순 있지만, 이를 단순 해외 여행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간과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할지, 로밍이 아닌 현지 유심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고민하다 보면 결국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 요금체계가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만약 해외 체류 기간만큼 국내 요금을 일할 계산해 빼준다고 하면, 결국 쓴 만큼 내는 종량제로 바꾸는 셈”이라며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이용자 패턴에 맞춰 통신사들이 기존 종량제에서 데이터 단가를 낮춘 정액제로 요금체계를 개편해 왔는데, 이 경우에만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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