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000억 규모 韓 보조금 받는 셈”…망 무임승차, 소비자 편익 어떻게 저해했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가 소비자에 각각 제공하는 ‘상호 기여도’를 기반으로 망 사용료가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우영 의원실과 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진행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는 가격신호를 왜곡하여 인터넷을 공공재화하고, 결국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행위가 연일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망 무임승차는 CP가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따른 비용인 망사용료는 ISP에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피해는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데 있다. 단적인 예로, 국내 IPTV 3사 중 SK브로드밴드 고객만이 유일하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오랜기간 이어진 망 이용대가 갈등 때문이었다.
이후 양사는 2023년 9월 약 3년 간 이어온 법적분쟁을 종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가운데, SK브로드밴드는 이듬해 업계 최초로 IPTV 스탠다드 요금제와 넷플릭스를 조합해 타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이 가운데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기업 간 갈등이 법정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김우영 의원·이해민 의원과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총 2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기업의 매출이나 비용보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편익을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변 교수가 양측(ISP-CP)의 이용자 편익 창출 효과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데이터 통신과 초고속인터넷(와이파이 포함)이 유튜브 이용자 1명에 주는 편익은 월 8073원, 월 8398원이었다.
또 유튜브 서비스가 이동통신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에 주는 편익은 각각 월 약 2413원, 약 2291원으로 추정됐다.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망 사용료를 주장해온 브렌든 카 FCC 위원장이 '아메리칸 퍼스트' 원칙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을 내린 것처럼, 최근 많은 국가가 플랫폼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 조차 안 내고 있다”라며 “어찌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방적 요금 인상 ▲국내 이용자에 대한 차별 ▲허위정보 방치 ▲서비스 장애 대응 미흡 ▲공정경쟁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법·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명수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AI 시장에서 이들(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용자들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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