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테크넷서밋2023] LG전자 "오픈소스, 기업이 활용 시 유의…심할 경우 소송도"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당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죠."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디지털데일리 등이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오픈 테크넷 서밋 2023’을 개최했다. 이날 김경애 LG전자 리더는 '인공지능 학습과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사용되는 코드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AI 학습이 대두되면서 오픈소스 활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AI가 학습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식이다.
김 리더는 "AI 학습이란 최대한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해야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일례로, AI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동물 사진을 학습해야 한다"라며 "바로 이런 경우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픈소스를 지나치게 무방비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 데이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개인이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기업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활용할 때 위험은 더욱 커진다. 심할 경우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
김 리더는 "연구기관의 경우 자유롭게 오픈소스 데이터셋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윤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리더는 AI 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활용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데이터셋 라이선스 ▲데이터셋 재배포 가능 여부 ▲학습모델 결과 사용 가능 여부 ▲데이터 라이선스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상 위반될 게 없음에도,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특히나 유의해야 한다. 김 리더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됐는데, 특정 인물이 이를 기반으로 그림을 비싼 값에 판매했다. 이후 오픈소스 저작권자가 '결과물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든 경우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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