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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VX, 스마트스코어 기술 베낀 것 아냐”

이나연 기자
카카오VX 로고 [ⓒ 카카오VX]
카카오VX 로고 [ⓒ 카카오VX]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 골프 플랫폼 카카오VX가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 기술을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전날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회사 서비스를 베꼈다”며 지난 2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 측이 먼저 도입한 골프장 운영 솔루션(골프장에서 태블릿 PC로 점수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가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마트스코어 골프장 솔루션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장에서 경기 운영 및 관리 규칙 등을 전자화한 것이라고 봤다.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 데이터를 부정 사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스마트스코어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으며. 카카오VX가 가격 경쟁과 기술 개발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품질 좋고 저렴한 용역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카카오VX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양사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스마트스코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가 회사의 티타임 청약기능을 베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스마트스코어 제소에 대해 2회 연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VX 관계자는 “스마트스코어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고 이에 따른 사업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 접촉할 예정”이라며 “협의가 잘 되면 특허 기술 침해 소송도 취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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