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식132]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 지분인수 방식의 투자는 창업가의 채무부담이 없어 신사업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에 중요한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지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는 등 불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창업주의 경영권이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분희석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 11. 1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요건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받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2) 그 투자로 인하여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서 ‘창업주’란 ①벤처기업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②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④벤처기업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 만일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둘 이상인 때 그 주식의 합산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공동 창업주 모두에게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하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6항).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절차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써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개정 정관에는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2항).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의결권이 부여된다.
한편, 창업주는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주금납입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창업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으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8항).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4 제1항, 제2항).
보통주식 전환 사유 및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가 발행한 때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2 제1항).
또한, 위 제도는 창업주가 어느 때나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즉,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는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1주당 1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3).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창업주’를 발기인인 창업주만으로 제한한 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통주식으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상법 제369조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바, 회사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 가부, 발행요건 등을 파악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주은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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