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공고…최저 742억원·망구축의무 6000대
- 할당 주파수는 28㎓ 800㎒폭 및 앵커주파수 700㎒ 20㎒폭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20일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망 의무 구축 미이행으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통신3사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028〜2030년 예상)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수도권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과 호남권 79억원, 강원권 43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은 2726대, 동남권은 852대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해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할당일 이전 1차 납부금은 할당대가비율의 10%, 2차 납부금은 2025년 3월 20일까지 15%, 2028년 3월 20일까지는 30%를 내면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할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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