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7월엔 나올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준비하던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이 목표했던 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모습이다. 공정위 내부 변동사항에 더해 아직 정부와 사업자간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관리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다.
2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달 중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4월 공정위는 당정협의회에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 사례를 모아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온라인쇼핑 업계 관계자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이달 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사업자들 의견을 받은 후 6월 말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초안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이달 중 초안이 나오면 빨라도 7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다크패턴 관리에 나선 건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여러 유형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다. 이중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건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정의한 13개 행위 내용으론 무료 서비스를 유료 전환할 때 이를 알리지 않고 자동 갱신하는 행위(숨은 갱신), 첫 페이지엔 최저가를 제시하고 최종 단계에선 숨겨진 가격들을 더해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가입보다 해지·탈퇴를 복잡하게 설계한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이다.
하지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제정부터 시행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이번주 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이 신규 발령이 나, 업무파악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사례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사업자들과 선후관계로 이견을 보인다.
가령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 다크패턴 유형별 해당되는 자체 사례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초안이 나와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가 확실한 다크패턴 사례들은 광고표시법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직접 사례를 찾아 제출하기엔 애매한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다크패턴 규율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사업자, 소비자단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소속 사업자들에게 그런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한 바 있다.
실제 국회에선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날 오후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관련 법안들을 상정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논의 초기 단계로 이날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크패턴 유형을 구조화시켜 부분적으로 도입돼 들어오더라도 이를 법률 안에 넣을지, 자율규제 선언문 형태로 넣을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 기조에 맞추려면 자율규제 형태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 반칙을 한 사업자에 제재를 주게 되면 자율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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