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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코앞인데… 의약업계 vs 원격의료플랫폼, 갈등 격화

오현지 기자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전망은 안갯속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나서지만 의료및 약업계, 원격의료플랫폼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때문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통해, 국내에서도 비대면 원격 진료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했지만 최근 상황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논의가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결국 원격진료라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도입되기에 앞서 의약업계가 기득권을 어느정도 내려놓을 것인지가 사안의 핵심이다.

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약 3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환자, 의료기관 등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어떤 내용?

복지부가 공개한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선택권 존중을 제시했다.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추진방안에 포함됐던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시행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진료방식은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들은 음성전화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약품 수령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대한약사회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이 환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을 자동배정한 것과 배치된 결정이다.

이후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여전히 과도한 규제, 현실성 없다" 강력한 반대 목소리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다. 공동 의장사는 닥터나우, 엠디스퀘어이며 13개사가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재 시범사업안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다. 현안 철회 및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원격의료안'의 현실성 부족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과도한 규제”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이 심각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이어 “동일 질환으로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일부 초진 허용 및 의약품 대면 수령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며,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성과는 물거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게 강제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현지 기자
ddaily_o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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