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방송 중 고인 모독·욕설한 홈쇼핑…방심위 법정 제재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등 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짜증을 내며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에 대해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 1월28일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CJ온스타일 ‘닥터쥬크르 앰플’에 대해서는 ‘주의’로 의결했다.

유씨는 2월24일 당시 줄기세포 배양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피부 질환을 앓았던 고인을 언급해 비난을 받았다.

아울러 방심위는 식품 성분의 실제 함량과 효과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 후에 반품·환불해주는 판매 방식을 ‘무료체험’ 등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리얼TV ‘백옥타치온 필름(10분)’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