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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조원 과징금 대법원 판결에 퀄컴 “존중한다, 협력지속"

김문기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대법원이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퀄컴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퀄컴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한국 및 한국 내 관계사와 긴 시간동안 이어온 거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사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 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조제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공정위 판단에 따른 과징금 절차에 따라 1조311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과징금에 따른 손실을 반영한 퀄컴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향후 보다 투명한 계약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역시 그간 퀄컴이 공정위 판단 이후 개선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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