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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1조원 과징금 적법 판결

김문기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대법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사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 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조제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ᆞ이행을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FRAND 확약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말한다.

또한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행위3은 적법하므로 관련 시정명령은 위법하나, 과징금 부과는 행위 12와 관련되고, 행위12가 위법한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하여 법리 공방을 이어 나갔으며,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하 였으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향후 공정위는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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