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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쇼핑 재승인 결정…2032년까지

오병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텔레비전(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7년으로 현대홈쇼핑은 오는 2032년 5월27일까지다. 엔에스쇼핑은 같은해 6월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엔에스쇼핑은 778.25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 50% 이상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및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정거래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설립목적 및 공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 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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