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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알뜰폰 사업 길 열렸다…KB 리브엠 순항 계속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KB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 4년(기본 2년+연장 2년)간 알뜰폰 사업을 영위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은 오는 4월1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올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금융법은 금융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수업무에 통신업을 넣게 되면 은행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단 설명이다.

금융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은 중소 알뜰폰 시장 보호 등을 위해 대형 자본을 가진 은행 알뜰폰은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주무부처 의견이 있었고, 국민은행 측도 가입자 수를 더 늘려야 사업성이 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42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 미만이다.

금융위는 브리핑에서 “점유율 규제는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에서 다루는 이슈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며 “국민은행에서는 중소사업자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면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 중소사업자보다 우위를 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국민은행 측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우려를 고려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통신 결합 혁신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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