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해킹 피해 당한 지닥, 현 특금법상 피해 구제는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의 해킹 피해 관련해 원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FIU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해킹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
"특정금융정보법상 해킹 관련 부분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지닥이 KISA와 FIU에 자사 해킹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 요청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킹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거래소 피해 관련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거래소의 해킹에 대해선 FIU의 피해지원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규제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여기에 거래소의 해킹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는 "사실상 현재 특금법상에서는 지닥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해킹원인을 함께 찾는 것 이외에 거래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닥은 지난 10일 오전 7시경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코인이 전송됐다고 공지했다. 해킹당한 코인수량은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000만개, 테더 22만개다. 이는 지닥 총 보관자산의 23%에 이른다.
지닥은 지갑시스템과 관련 서버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닥 관계자는 "해외거래소에 간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해외거래소 및 국내거래소 그리고 발행사 등과 공조하며 해커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해킹 자산 회수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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