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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표절에 뿔난 게임사들…“게임 저작권 기준 명확해야”

왕진화
(사진 왼쪽) 리니지2M, (사진 오른쪽) 아키에이지워
(사진 왼쪽) 리니지2M, (사진 오른쪽) 아키에이지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엔씨소프트가 타사의 저작권 침해에 제대로 뿔이 났다. ‘리니지’의 아버지인 송재경 대표가 이끄는 엑스엘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칼을 빼들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저작권 소송을 건 것은 웹젠이 지난 2020년 8월 출시한 ‘R2M’ 이후 지난달 21일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워’가 두 번째다.

앞서 엔씨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에서 엔씨 대표 게임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니지M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정식 서비스돼온 엔씨 대표 타이틀이다.

이어 엔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는 아키에이지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왼쪽) 리니지2M, (사진 오른쪽) 아키에이지워
(사진 왼쪽) 리니지2M, (사진 오른쪽) 아키에이지워
◆엔씨가 주장한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워와 리니지2M 유사성은?=지난 5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에 민사 소송을 건 이유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크다.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본 것이다.

아키에이지워는 지난 2013년 PC 게임 원작 ‘아키에이지’를 계승한 타이틀이다. 엑스엘게임즈는 원작에서 ‘워(War)’ 특징을 부각시켜 아키에이지워를 내놨다.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았다.

리니지2M 고유 시스템으로는 클래스, 주·부무기 시스템, 신탁 시스템 등이 있다. 또, 이용자간전투(PvP), 제작,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타깃 스캐닝 등 사냥 편의 시스템 등이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로 꼽힌다. 이는 아키에이지워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일부 게임 이용자들도 흔히 ‘리니지라이크’로 불리는 주요 특징이 그대로 담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스킬 및 아이템 설명, 환경설정 구성 및 명칭까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리니지2M에서 개인이 사용하던 커스터마이징 스킬 세팅을 아키에이지워에서도 그대로 배치할 수 있다.

◆넥슨도 아이언메이스에 무단 도용 문제 제기=
최근 타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또 있다. 바로 넥슨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P3’는 지난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던전크롤러 장르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프로젝트였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리더였던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수천개의 파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넥슨은 A씨가 외부로 빼돌린 정보들을 기반으로 신생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만들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달 7일이었다.

또, 넥슨은 스팀(Steam)을 운영 중인 밸브코퍼레이션 측에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한 게임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DMCA는 저작권 보유자가 포털·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 측에 저작권 침해를 소명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지난 1998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다크앤다커는 스팀에서 퇴출됐다.

◆결국 중요한 건 ‘창작적 표현 형식’=엔씨와 넥슨은 각각 소송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을 문제삼고 있다. 각 피고가 원고의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과’란 게임이 된다. 게임은 어디까지나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창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호 및 제16호에 따르면, 보호받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 보호대상은 ‘창작적 표현 형식’이다.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는 별도 특허요건을 구비했다면 특허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엔씨나 넥슨 모두 특허 소송은 아니다. 관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각 게임 속 고유 콘텐츠들이 많겠지만, 이 콘텐츠들이 한 게임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형태 또한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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