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승기

현대차·BMW·벤츠·스즈키 등 27개 차종 8875대 결함… 대규모 리콜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현대차, BMW, 벤츠, 스즈키 등 국내에서 운행중인 총 27개 차종(이륜차 포함) 8875대가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파비스 차량의 경우 3353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코나 SX2' 등 2개 차종 2323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반떼 N' 181대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코나 SX2 등 2개 차종은 16일부터, 아반떼 N은 23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의 경우, 'iX3 M 스포츠' 등 7개 차종 1450대(판매이전 포함)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 사용 시 창유리 또는 선루프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시동을 끄고 디지털 키를 차 실내에서 제거하는 사황에서의 미작동이다. 이 역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기능 차단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GM 차량은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504대가 대상이다. 후방 카메라 연결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7일부터 GM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벤츠는 'GLB 250 4MATIC' 등 6개 차종 245대가 대상이다. 앞 차축 서브 프레임의 내식성 부족으로 조향 기어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31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 P360' 등 5개 차종 164대(판매이전)이 대상이다. 캠축 캐리어(캠축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대) 내 엔진오일 통로 중 1개소가 막혀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앞서 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중이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GSX-1300RRQ' 이륜 차종 590대의 경우 앞 브레이크 내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 또는 회수하는 통로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주차 등으로 브레이크 오일 온도가 낮아진 후 주행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20일부터 스즈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R' 등 2개 이륜 차종 65대(판매이전 포함)는 라디에이터 냉각팬 모터가 엔진 열에 의해 과열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한 엔진 과열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록
roc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