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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 ‘원스토어’ 쓸 수 있어야…‘앱마켓 독점 방지법’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구글 운영체제(OS) 스마트폰 경우, 앱마켓 구글플레이뿐 아니라 원스토어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 iOS에선 오직 앱스토어만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앱마켓 독점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앱마켓 시장 독점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은 해외에서 일명 ‘사이드로딩(Sideloading)’ 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타사 앱마켓 또는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

최근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타사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 모바일 생태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등 보안성을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앱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안정성 우려도 해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편중돼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고자 일정 기준 앱마켓 사업자 간 매출액‧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랭킹제도’를 제한한다. 또한,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정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다만, 이는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법적 개입을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앱 순위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일부 게임사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매출액을 높여, 이용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저해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앱마켓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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