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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법안 대표발의

왕진화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왕진화 기자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이머를 중심으로, 게임위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에서 기술력 부족과 원칙 없는 심사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특히 회의록 작성, 공개를 비롯한 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와 이용자, 사업자들에게 지적을 받아오자 최근 회의록 일부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위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위원회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위는 연간 100만여 건의 게임 중 17%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비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등급분류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과 업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위원회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법을 통해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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