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위, 법 해석 어려운 사례 30선 공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2년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법률 자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의 해석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사례집은 ▲개인정보위 수집·이용(5건) ▲개인정보의 제공(12건) ▲개인정보의 파기(2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2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2건) ▲민감정보 처리 제한(1건) ▲가명정보 처리 등(3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3건) 등으로 구성됐다.

개중에는 온라인 행태정보인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웹에서 임시로 만들어지는 쿠키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쿠키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특정 컴퓨터를 식별하지만 여러개의 쿠키 내용을 종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쿠키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 및 쟁점(이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