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수립한다. 올해 역시 각 기관에서는 추진해왔던 성과와 내년에 이행할 계획을 발굴해 시행계획에 담았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 개인정보 정책 및 제도 개선 ▲개인정봉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대내·외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와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노력 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의 내년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법령 해설서, 안내서, 가이드라인과 교육·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각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의회(가칭)를 주기적으로 개최,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현장 방문 및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청사진으로서, 우리나라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