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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먹통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네카오 규제 강화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먹통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한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방발법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박성중,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합 조정한 건이다. 이에 여야 모두 방발법 통과를 환영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정전 사태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관련 산업의 안정성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방발법을 첫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할) 서비스 성질, 사회적 영향력, 공공적 서비스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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