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제2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먹통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상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일 과방위 문턱을 넘은 지 6일 만이다.
카카오먹통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앞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승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여야 합의로 통합 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같은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으로서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8~9일 예정돼 있다. 관련해 전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지원사격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가능한 이번 달 안으로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빨리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